임산부에 28시간 시간외근로 시킨 면세점 벌금형

임산부에 28시간 시간외근로 시킨 면세점 벌금형
  • 입력 : 2019. 01.09(수) 13: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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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위치한 대형 면세점이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면세점 대표와 판촉담당 매니저 양모(4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 사실을 보면 양씨는 2015년 8월 2일 임신 중인 근로자 A씨에게 1시간11분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9월 22일까지 25회에 걸쳐 총 28시간24분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게 했다.

 해당 면세점은 증거로 제출된 '출퇴근시간 기록 시스템'은 직원끼리 대신 기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A씨가 시간외근로를 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시간외근로를 하는 동안 회사가 지급한 임산부 복장을 하고 있었다"며 "또한 A씨가 산전무급휴가를 신청했을 때 양씨가 결재하고, 대표이사가 최종결재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임신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개월 동안 묵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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