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회복지시설 냉난방설비 구입비 지원

한전, 사회복지시설 냉난방설비 구입비 지원
  • 입력 : 2019. 01.09(수) 13:1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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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본부장 신재섭)는 에너지 절감 및 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에 에어컨 등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고객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노인(노인복지법), 아동(아동복지법),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시설이다. 다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 및 방문서비스 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냉난방설비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등록된 에어컨, 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또는 한전이 승인한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시 제품가격의 50%를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인 경우 실외기 제품가격의 50%를 지원(사회복지시설당 16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전국적으로 배정된 사업비 10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사업공고일인 2017년 8월 19일 이후 구매해 설치한 냉·난방기도 소급, 지원된다.

지원절차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의 경우 고객이 지원대상 기기를 설치한 후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는 설치계획서를 사전에 한전에 제출해 한전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지원이 된다.

지원금은 현장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서류의 위변조 등으로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될 경우 전액 환수된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지원대상 제품 종류 및 신청서식, 세부 지원기준 등은 '한전사이버지점 수요관리 고객지원(http://www.kepco.co.kr/dsm)/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한전 제주본부(740-3541, 서귀포지사(73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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