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폭행한 요양원 업무정지 피했다

치매노인 폭행한 요양원 업무정지 피했다
서귀포시 '처분없음' 결정…고발·과태료 부과로 매듭
개정된 요양법 따라 '학대 예방위한 연중노력' 등 감안
  • 입력 : 2019. 01.09(수) 11:3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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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요양보호사의 치매노인 폭행사건과 관련, 서귀포시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처분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업무정지는 피하게 됐다.

 시는 작년 11월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70대 치매노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두 차례의 청문을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처분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노인복지법 위반혐의로 해당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도 내렸다.

 요양보호사가 시설에 입소한 치매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폭행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이 예상됐던 이 요양원에 대해 서귀포시가 처분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청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법이 개정된 영향이 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시 업무정지 6개월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1일 시행 개정되면서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신설됐고, 시는 이에 근거해 처분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개정된 법 적용 기준을 사건발생이 아닌 행정처분 시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일각에선 개정된 관련법 적용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개정된 관련법 적용을 행정처분 시점으로 판단했다"며 "시설장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에게 예방교육과 시설내에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연중 노력하고 있음을 감안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없음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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