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밋섬 매입 부적정 논란 '사실로'

재밋섬 매입 부적정 논란 '사실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공개…기관경고 등 도에 요구
기본재산관리위 공정성 훼손·담보 없이 계약체결 등 확인
  • 입력 : 2019. 01.09(수) 11:36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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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주도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옛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계약 체결 부적정 등의 문제점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는 9일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상 4건(기관경고 1·주의 1·통보 1), 신분상 5명(징계 1·경고 2·훈계 2)을 징계·경고하도록 도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이사회와의 사전 공감대 부족과 '기본재산운용계획' 도지사 보고 미이행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불합리 도민공감대 형성 및 도의회 보고 등 이행 부적정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내용 부적정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부적정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단 기본재산 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등 6가지다.

우선 도감사위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재단 이사장과 감사,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재단 전 사무처장, 회계법인 직원 등 직·간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단은 2017년 9월부터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 논의를 진행했고, 같은해 9월 18일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전제로 한 탁상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어 재단이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계획했는데도 2017년 12월 8일 2018년도 기본재산운용계획을 보고하는 정기이사회에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은데다,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2018년도 기본재산운용계획에 안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도감사위는 판단했다.

㈜재밋섬파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재밋섬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위탁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등의 계약이행 담보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점도 도감사위에서 재확인됐다.

또 국토부에 의뢰한 재밋섬 부동산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결과에서 부동산 물건의 적정 시장가치 산정을 위해 시장성 수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출자·출연기관인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주도는 재단이 도의회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재밋섬 부동산 매매게약을 체결하는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8월 4일 퇴직해 신분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서 재단에 대한 기관경고로 대체했다.

신분상 처분은 재밋섬 부동산 매입 등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재단 관계 직원 3명에 대해 징계 1명, 경고 2명을 처분 요구했다.

도 관계 공무원 2명에게도 재단의 기본재산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훈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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