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연말정산… 월세 공제율 확대

달라지는 연말정산… 월세 공제율 확대
15일부터 신고 소득공제항목 상당수 개편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공제율 30% 적용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포함
  • 입력 : 2019. 01.08(화) 18: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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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가 1월15일부터 시작한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과한지, 부족한 지를 따져 조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확정된 결정세액과 이미 근로자가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납부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해 주고, 적으면 세금을 더 징수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둬 올해 달라지는 공제 항목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는 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라지는 소득공제 항목=우선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됐다.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을 관람했다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구입비 등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엔젤투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은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70%, 5000만원 초과 때는 30%로 각각 늘어났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 받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는 폐지됐다. 기존에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액 공제된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 항목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됐다.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명째부터 1인당 15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폐지됐다.

아울러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때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은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고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이 포함됐다.

▶알아두면 좋은 팁=국세청은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팁'도 공개했다.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쓴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데 전세자금을 빌려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했다면 그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선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과 거치식 또는 비거치식 등 대출 조건에 따라 300만원~18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는 다르다.

일상 생활 소비에서 소득 공제를 조금 더 받고 싶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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