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인권위 "원 지사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하라"

제주도인권위 "원 지사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하라"
8일 보도자료 내고 "물리적 폭력 깊은 우려"
  • 입력 : 2019. 01.08(화) 17: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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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고명희·이하 제주도 인권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제주도 인권위원회는 "원희룡 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난 7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제2공항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묵살했다"며 "특히 도청 현관 앞의 도민들은 사지가 들려 밖으로 끌려 나왔고, 20일째 단식 중인 도민이 있었던 천막은 무참히 무너져 뜯겨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는 도민의 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까지 사용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도 인권위원회는 8일 오전 제주도 자치행정과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도청 앞 집회·시위의 보장 ▷인권침해 재발방지 노력 ▷도지사 면담 수용 등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의 노력 등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인권위원회는 "원 지사는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아울러 향후 농성장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인권위원회는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되고, 제주도가 지원하는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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