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친구 들이 받은 20대 中유학생 징역형

홧김에 친구 들이 받은 20대 中유학생 징역형
  • 입력 : 2019. 01.08(화) 15: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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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홧김에 친구를 차로 들이 받은 20대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한모(2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내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3시1분쯤 제주시 이호랜드 주차장에서 친구 조모(21)씨를 승합차로 충격해 안와 골절과 코뼈 및 광대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단순 교통사고라고 진술했지만, 차량 블랙박스에 조씨를 고의로 들이 받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한씨는 조씨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고마워하지 않고, 변제하지도 않아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한씨는 승합차를 급가속한 상태에서 상당한 속도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받은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씨의 나이, 사건 경위 및 관계,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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