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 눈 감은 제주도 '나비효과' 부른다

과적차량 단속 눈 감은 제주도 '나비효과' 부른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업무 이관 제주도가 전담
전국 최하위 강원 정선 1536건… 제주는 207건
트럭기사 "손 놓는 사이 업체에서는 과적 강요"
  • 입력 : 2019. 01.07(월) 17: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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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인력·장비 열악… 공문 발송 등 개선 노력"

제주도내 일부 아스콘 업체들이 트럭 기사들에게 과적을 강요한다는 의혹이 제기(본보 2018년 12월 18일자 5면)된 가운데 행정의 미흡한 단속이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적발된 과적차량은 2016년 50건, 2017년 73건, 2018년 66건 등 최근 3년간 189건에 불과하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토관리청과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련 업무를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아 직접 처리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가 아닌 국토관리청 등이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타 지역의 경우 적발 건수가 제주에 비해 월등히 많다. 육지부에서 단속실적이 가장 저조한 강원도 정선군만 보더라도 2015년 581건, 2016년 504건, 2017년 451건 등 3년간 1536건에 이른다.

 단속이 미흡하다 보니 트럭 기사들은 업체로부터 과적을 강요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트럭 기사 A씨는 "업체가 당연하다는 듯 과적을 요구하지만, 기사들은 일감이 줄어들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더 싣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특히 단속 요원에 따라 기준이 달라 업체 관계자들은 '과적을 하고도 단속에 안걸렸다'며 서로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행정에서 이제라도 업체를 상대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인력·장비 등이 열악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육지부에서는 무인단속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돼 있는 등 단속체계가 제주와는 많이 다르다. 또한 단속을 전담하는 인력도 따로 편성돼 있다"면서도 "향후 업체를 상대로 단속을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과적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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