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앞 천막 결국 철거… '자유권 무시' 반발

제주도청 앞 천막 결국 철거… '자유권 무시' 반발
7일 천막 농성장 행정대집행 강행
제주녹색당 "법적인 책임 물을 것"
  • 입력 : 2019. 01.07(월) 14:52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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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제2공항 반대를 외치며 제주도청앞에서 20일째 단식농성중인 김경배씨의 텐트와 영리병원 반대를 외치는 제주녹색당 시민천막당사 등이 7일 모두 철거됐다.

 이날 오전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와 제주녹색당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 같은날 오후 1시쯤 공무원 수십명을 동원해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동시에 제주도청 현관에서 김경배씨가 원희룡 도지사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연좌농성을 벌이던 시민사회단체를 끌어내리는 작업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걸린시간은 불과 30분이었다. 철거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지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철거에 앞서 천막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집회를 열고 "헌법이 보정하는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이곳에서 한 번도 허락된 적이 없다"며 "우리가 지금은 도청 앞 천막을 지키고 있지만 이 일은 제주도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되찾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집회가 끝난 뒤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위원장은 공무원들의 행태를 비난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는데 돌아온 결과는 강제 철거였다"며 "이 부분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제주도청 현관을 불법점거하고 민원인들과 공직자들의 청사 출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신원 미상의 15명 안팎 사람들에 의해 계속 자행됐다"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자력 구제에 나선 것"이라고 퇴거 조치 사유를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째 단식 중인 사람에 대한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집회신고가 된 보호돼야 할 집회 진행 중에 공무원에 의해 경찰의 방조로 유린당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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