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흑기석 팔찌와 유사한 제품 판매한 업자 벌금형

제주 흑기석 팔찌와 유사한 제품 판매한 업자 벌금형
  • 입력 : 2019. 01.07(월) 14:1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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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기석 팔찌를 제작하는 업체와 마찰이 빚어지자 유사한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송재윤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4)씨에 벌금 1500만원, 양모(5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04년부터 제주 현무암을 고온 열처리해 제작한 흑기석 팔찌, 목걸이 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던 중 제작 업체와 선입금 등의 문제로 마찰이 생기자 지난 2016년 6월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양씨는 2016년 8월 지인인 최씨에게 흑기석 팔찌와 유사한 제품을 제작해 납품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최씨는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기존 흑기석 팔찌와 유사한 제품을 들여와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 제품과 디자인, 용기, 포장이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최씨는 또 중국 흑기석 팔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진대사 활성화,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독성 제거 등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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