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대상 '제주형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상습체납자 대상 '제주형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채권추심 전문가 5명·실태조사요원 등 채용
1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고강도 체납처분
  • 입력 : 2019. 01.07(월) 13:2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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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 '제주형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부터 제주형 체납관리단을 2개 분야로 나눠 운영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제주형 체납관리단은 채권추심 전문가 5명(시간선택제 임기제)과 실태조사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명으로 채용·운영되며, 채권추심 전문가는 도청(2명)과 제주시(2명), 서귀포시(1명)에 각각 배치돼 소속기관의 고액 체납액을 관리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전화상담반(도청 4명)과 실태조사반(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6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으로 나눠 업무를 수행한다.

 체납관리단은 소속기관의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도외 거주 체납자의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 등 체납액 징수와 함께 필요 시에는 도·행정시 합동으로 징수팀을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1월 중 채권추심 전문가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2월 말까지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체납액 징수는 물론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고취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형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2019년을 공평과세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제주형 체납관리단 사업이 2019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사업의 성과가 검증되면 1년 연장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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