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전격 착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전격 착수
제주도, 1068억원 투입 50개 노선 보상절차 돌입
보상 안내센터 운영… 제주시 24노선·서귀포 26노선
  • 입력 : 2019. 01.07(월) 13:1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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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그동안 도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에 전격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의 5개년 보상 계획을 수립해 올해 지방채 810억원과 자체 재원 258억원을 포함한 총 1068억원을 투입하고 50개 노선(53개 구간)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7일 밝혔다.

 매입 대상 도로와 보상비는 제주시 24개 노선(27개 구간)에 614억원이며, 서귀포시 26개 노선에 454억원이다. 조기 보상을 시행하기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는 지난해 9월부터 측량에 착수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협업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원활히 보상하고 2019년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총괄 조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재생과장을 팀장으로 T/F(도·행정시 도시계획부서)를 구성해 상황관리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계획부서에는 보상 안내센터도 운영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주는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안내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보상절차 및 구비서류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고, 교통소통에 중요한 도로에 대해 우선 보상에 착수하는 만큼 협의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해 건축경기가 부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지 매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10억원이 도로, 690억원이 공원 보상비에 투입된다. 제주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143개소(보상비 1조1589억원)와 공원 39개소(보상비 5757억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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