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 운영

제주시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 운영
  • 입력 : 2019. 01.07(월) 11:26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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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이 최초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시 1000원을 징수하는 등 주차요금 체계가 변경된다.

제주시는 7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해 말 공포됨에 따라 주차요금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변경된 주차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발생 최소화를 위해 1월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어 시민 홍보와 함께 주차관리원 교육 및 요금표 교체 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차요금 변경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노상, 노외 모두 최초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 시 1000원을 받는다. 또 15분 초과 시 마다 500원, 1일 주차는 읍면지역은 8000원, 동 지역은 1만원, 월 정기주차는 읍면지역은 7만5000원, 동 지역은 10만원으로 책정됐다. 변경된 요금은 2월부터 적용된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으로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 50%감면으로 변경하되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또한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은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앞으로 주차시설 확충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등을 추진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회전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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