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때문?… 제주 해상 中어선 불법조업 '뚝'

처벌 강화 때문?… 제주 해상 中어선 불법조업 '뚝'
2016년 57척→ 40척 매년 감소… 단속은 81% ↑
우리나라 벌금 확대·중국 정부 휴어정책 맞물려
  • 입력 : 2019. 01.06(일) 15: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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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기승을 부리던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강력한 휴어정책까지 맞물린 효과라는 분석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016년 57척에서 2017년 46척, 2018년 40척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불법조업 수법 역시 과거 치어와 알까지 모두 잡아버리는 무차별 쌍끌이 저인망 조업이나 아예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제주 해상에 출몰했던 것과는 달리 조업일지 허위 기재나 그물코 규격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불법조업이 감소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해경이 실시한 '불법조업 의심 어선 검문·검색'은 2016년 262건에서 2017년 403건, 2018년 476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벌금도 최대 1억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3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에는 제주 차귀도 서쪽 약 174㎞ 해상에서 그물망 규격인 50㎜보다 촘촘한 40㎜의 그물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 왕모(31)씨가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해 도주하고, 어선으로 진입하려던 경찰관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벌금 1억원을 부과하는 중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강력한 '휴어정책'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황폐화를 넘어 어족 자원이 고갈되다시피한 자국의 연안 어장을 되살리기 위해 '금어기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5월 1일붙터 8월까지던 금어기를 지난해부터 지역에 따라 9월 중순까지로 확대했으며, 처벌도 우리돈 약 5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던 것을 아예 선주를 구속하거나 어선 자체를 폐선시키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 인력·장비 확충으로 중국어선이 과거와 같이 무리한 불법조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검문·검색은 이어가돼 준법조업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생수와 핫팩 등을 지원하는 등 유화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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