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정선명령 불응·폭행 中선장 징역형

해경 정선명령 불응·폭행 中선장 징역형
  • 입력 : 2019. 01.04(금) 15: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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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저질러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해 도주하고, 어선에 진입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중국인 선장에게 징역형과 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1)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49t급 유망어선(승선원 20명) A호 선장인 왕씨는 지난해 9월 13일 중국 강소성 황사항에서 출항해 서귀포시 차귀도 서쪽 약 174㎞ 해상에서 조업을 했다.

 이어 같은달 16일 오전 0시52분쯤 서귀포해양경찰서 3006함이 불법 어업활동 혐의로 A호에 대한 정선명령을 내리자 왕씨는 선원들에게 어구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뒤 배를 돌려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왕씨는 선원들에게 지시해 대나무와 플라스틱 삽으로 어선에 진입하려던 경찰관을 방해하고 폭행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그물망 규격인 50㎜보다 촘촘한 40㎜의 그물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왕씨는 지난 2017년에도 불법조업으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벌금 8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며 "또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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