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 '국립공원 예정지' 포함 공사 중단하라"

"제주 비자림로 '국립공원 예정지' 포함 공사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 4일 성명… '안돌·민오름 권역'
"확장공사 중단하고 생태복원 등 관리 필요"
  • 입력 : 2019. 01.04(금) 12:1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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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이뤄지는 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 4일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내에 비자림로 확장공사 구간이 포함됐다"며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는 즉각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발표해 비자림로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중 하나인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했다. 이 권역은 북쪽으로는 체오름,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이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다"며 "만약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의 오름군락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따라서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으로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수량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 확인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도로 확장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이미 벌채된 구간에 대해서는 생태복원과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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