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10%세액 공제.. 31일까지 신청

자동차세 연납하면 10%세액 공제.. 31일까지 신청
  • 입력 : 2019. 01.04(금) 11:28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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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 10%, 3월7.5%, 6월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이와관련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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