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대폭 인상

제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대폭 인상
2014년 후 5년 만… 물가상승률 반영 검토
1t당 개별건축물 169만원·타행위 357만원
  • 입력 : 2019. 01.02(수) 20:00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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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 이후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5년 만에 대폭 인상된다. 특히 제주도는 앞으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하수대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2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단가 개정공고'를 통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 11월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안'을 발표하면서 원인자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 조례' 제50조에 의한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종전 1t당 141만7000원에서 2일부터 169만13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같은 조례 제52조에 의한 타행위(관광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종전 1t당 283만4000원에서 357만7250원으로 인상한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새로운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배수설비허가를 받을 때 부과하며, 최종 건축물 준공 시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다. 1일 10t 이상 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주택의 경우 동지역은 약 13세대, 읍면지역은 약 15세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에 해당한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계속 인상했어야 했지만 못했기 때문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해 전국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얻어 현재의 현실화율을 55%선에서 결정했다"며 "앞으로는 하수도든 상수도든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한햇동안 모두 967건에 328억6900만원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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