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 제주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벌금

선거비용 초과 지출 제주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벌금
  • 입력 : 2019. 01.02(수) 14: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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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제주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6·13지방선거에서 제주시 모 선거구 도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선거홍보물 제작비를 '선거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선관위에서 규정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가 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4400만원으로, 이씨는 약 210만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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