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귤 등 소면적 작물 농약도 허용기준 강화

금귤 등 소면적 작물 농약도 허용기준 강화
제주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준수 당부
올해 2만5000명 농업인 대상 450회 교육 진행
  • 입력 : 2019. 01.02(수) 14:1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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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농업기술원이 소면적 작물 농약의 시험 결과를 토대로 50 종류의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을 추진한다. 사진=농업기술원 제공

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면적 작물 농약의 시험 결과를 토대로 50 종류의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송승운)은 1월 1일부터 수확·유통하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준수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 등록과 함께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ppm 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0.01ppm은 1억분의 1의 농도로 사실상 불검출 수준을 말하며, 미등록 농약이 0.01ppm을 초과하거나 등록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농산물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이행명령과 함께 사용 농업인에게는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해 농업인은 농약 구매 또는 사용 시 작물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원(760-7541)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전문교육, 품목농업인연구회 연찬회 등 450회에 걸쳐 농업인 2만5000명을 대상으로 PLS를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협의해 소면적 작물인 금귤과 레몬 등 안전사용 잠정기준 설정된 농약을 중심으로 10개 시험(예를 들어 '감귤 귤응애'가 1개의 시험)을 거쳐 50가지 농약의 직권등록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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