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녹지 외투지역 또 연장" 특혜 의혹

제주주민자치연대 "녹지 외투지역 또 연장" 특혜 의혹
"정부의 세제감면 일몰제 취지도 역행" 주장
  • 입력 : 2018. 12.31(월) 13:38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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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는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8일 제주도가 지정 변경을 고시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녹지리조트의 외국인투자지역 2차 연장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 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당초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기한은 지난해 12월 말에서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된 상태에서 또 다시 2020년 12월 30일로 2년이 연장됐다"며 "제주도 고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 2년 연장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측은 국세 259억원, 지방세 305억원 등 총 564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를 올해를 끝으로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며 "이번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녹지리조트에 대한 지정 변경 고시는 정부의 정책을 거스를 수 밖다는 점에서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는 이번 지정변경 과정이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변경절차인 정부의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인지 아니면 원희룡 도정의 독자적인 절차인지 투명하게 밝혀달라"며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먼저 해야할 것이 아니라 녹지의 500억원 수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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