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성에 강간상해 30대 중국인 징역 7년

일면식 없는 여성에 강간상해 30대 중국인 징역 7년
  • 입력 : 2018. 12.31(월) 12:3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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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구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중국인 여성 A(28)씨를 끌고가 인근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강간하려다 행인에 의해 발견돼 미수에 그친 채로 도주했다. 특히 구씨는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하자 주먹을 휘둘러 '외상성 자주막하 출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에서 구씨는 "당시 여자친구와 다툰 뒤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우연히 마주친 A씨에게 폭행을 가했을 뿐, 강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씨가 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폭행 과정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긴 점 등으로 미뤄 구씨가 강간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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