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종합보험료 농가 부담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농가 부담 지원
고령화 따라 농기계 보급 늘어 사고도 증가
가입률 2.3% 불과… 국비 50%+도비 35%
  • 입력 : 2018. 12.30(일) 15:4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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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가 증가하자 농기계 종합보험료 부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기계 종합보험료 50%(농가 부담) 가운데 35%를 도비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농가 고령화와 농기계 보급률 증가에 따라 관련사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농기계 종합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률은 2.3%(2017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9년부터 국비 50%에 도비 35%를 추가 지원해 농가 부담률을 15%(50%→15%)로 경감시킬 방침이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가까운 지역농·축협을 방문해 상담·가입(청약서 작성)하고, 본인 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이며,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지역농협 포함)이다.

 농기계(12종) 담보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법)인은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위험 등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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