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규제 등 내년 농업환경 급변

농약 규제 등 내년 농업환경 급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전면 시행
친환경농업 통합지원·단가 등 조정
  • 입력 : 2018. 12.30(일) 15:4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이 확대되는 등 내년 농업환경이 급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 농축산식품 분야 정책 목표를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으로 정하고, 제주 농업·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농업정책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농산물 생산 및 수입 단계에서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관리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수입 농산물에도 단일 기준을 적용해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한 나간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현재의 4개 세부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지원하고, 농가 자율사업을 확대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따른 차액 지원단가는 대상별 20원~40원을 인상해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사용·확대도 유도하고, 특히 비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를 내년 처음으로 지원해 청소년의 균형 잡힌 심신 발달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 50% 중 35%를 도비로 지원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도 15%까지 줄인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월동무와 당근을 추가해 각종 재해로부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세부사업에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가해 20년 이상 된 노후하우스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최고 온도를 현재 5℃에서 10℃로 기준을 상향해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을 현재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초지 조성지 내 농작물 재배 행위를 방지하고, 월동채소 과잉생산을 해소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앞으 초지관리 실태 위법농가는 각종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18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