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사업 5억원 투입 300면 조성

제주시, 자기차고지 사업 5억원 투입 300면 조성
  • 입력 : 2018. 12.30(일) 10:32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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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9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총 5억원의 예산을 편성 내년 1월 3일부터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200개소·300면을 조성키로 하고 1개소당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4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62개소·291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한 것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이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기준은 보조율 90%이고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설기준은 직각주차는 길이 5m이상 너비 2.5m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이상 너비 2m 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대상 임에도 미확보 건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주는 읍면동 및 시 차량관리과에 신청하면 사전 현장실사를 통해 보조금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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