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일부 업무 추진 문제점 적발

제주개발공사 일부 업무 추진 문제점 적발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 28일 발표
사장에 시정·주의요구및 통보·권고 등 조치
  • 입력 : 2018. 12.28(금) 13:5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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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사장에게 시정·주의요구및 통보·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부터 21일동안 제주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는 제주개발공사에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예산·회계 분야의 경우 사전 소요 예정된 경비를 예산 편성없이 예비비로 지출했고 예측할 수 있는 광고선전비를 추경시 삭감한 후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중식비를 정산해 처리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채주에게 돌려주어야 할 4대 보험료, 계약보증금 등 제세원천징수 예수금 2억66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예수금 관리를 자금관리 성격 및 목적에 맞게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사 및 조직 분야의 경우 사규 입안 요청 시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과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하지 않고 모든 심의를 서면 심의로 처리했으며, 명확한 기준없이 경력평정이 이뤄진 잘 못도 적발됐다.

계약 및 공사(용역)감독 분야의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간연장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기간 종료 후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드러났다.

아울러 물류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항 30%, 지역항(서귀포항, 성산항 등) 70%를 이용하도록 협약에 의해 계약됐으나 계약상대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 적용이 가능한데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사업을 추진해 불필요한 용역비를 지급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안전관리·재산관리 분야의 경우 사업장이나 실험실에서 고압 등의 유해인자를 누락한 채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고,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면서 위급상황 발생시 응급조치나 긴급방재 요령 등을 고지·게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고가의 품질 시험·분석 장비를 구축하고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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