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상태 출근 제주항공 정비사 자격정지 60일

숙취 상태 출근 제주항공 정비사 자격정지 60일
  • 입력 : 2018. 12.28(금) 10:24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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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60일 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 정비사는 지난 11월1일 전날밤부터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제주공항 내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불시 점검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정비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였다. 항공법에 따라 항공업무 종사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 넘어서는 안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제주항공 주기장에서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파손되는 사건을 일으켰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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