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하지만… 불법현수막 여전

과태료 부과 하지만… 불법현수막 여전
주말·휴일 더 기승… 올해 10건·4600만원 벌금
  • 입력 : 2018. 12.27(목) 20:00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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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종합운동장 입구 사거리에 위치한 현수막지정게시대 앞 가로수에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홍희선기자

분양대행사 광고 대부분… "행정 단속의지 의문"

제주시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 등 무분별한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제주종합운동장입구 사거리에 위치한 현수막지정게시대 앞 가로수에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르면 도로 등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한다. 이 현수막을 본 김모(56)씨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바로 앞에 분양광고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려있는데도 공무원들이 관심조차 없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까지 26개 읍면동과 행정시에서 불법 현수막 3만5917건을 단속했으며 과태료 처분건수는 10건에 4600여만원에 이른다. 제주시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4건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해 형사고발도 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2월과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부동산 투자신탁회사가 제주시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와 전봇대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불법현수막 1311장을 설치한 것에 대해 2억5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3만7000건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했으며 이중 상습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16건에 대해 과태료 2억1633만원을 부과했다.

읍면동과 행정시에서 불법현수막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업체들은 단속이 뜸한 늦은 오후 시간과 주말에 현수막을 잠시 걸어 단속공무원의 눈을 피한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펼쳐 광고한 뒤 사라지는 '인간 현수막' 수법도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과태료도 불사하고 현수막을 계속 게시하는 것 같다"며 "읍면동과 행정시에 30여명의 공무원이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하는데 인력의 한계도 느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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