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르바이트 고교생 65%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주 아르바이트 고교생 65%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주도교육청, 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 입력 : 2018. 12.27(목) 17:4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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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중 약 6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17%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1월20일부터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도내 고등학생의 약 60%인 1만2719명의 설문 응답을 통계 처리한 결과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설문 응답자 중 20.9%인 266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65.5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작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92%로 전년도(26.3%)에 비해 다소 높아졌지만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해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3.49%는 응답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용주(사장)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와 '고용주(사장)에게 말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각각 25.5%와 23.6%로 높게 나타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교육과 고용주의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17.77%로 전년도(16%)와 비슷했다. 부당대우 내용 또한 전년도와 비슷하게 '임금(초과 수당 포함)' 관련 내용이 65.9%로 상당부분 차지했다.

또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1.9%가 특성화고(종합고 포함) 학생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종합고 포함)와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 비율이 동지역(제주시와 서귀포시) 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로는 ‘용돈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81.4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요식업체인 ‘식당(서빙・청소)’ 아르바이트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47.9%)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12%로 높은 편이었다. 1주일에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응답 비율도 53.6%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들의 주된 아르바이트 임금 유형은 시간제와 월급제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임금(시간당 임금)에서 2018년 최저 임금(7530원)에 해당되는 7000~8000원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39.07%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체험 중심의 ‘청소년 노동인권캠프’를 5개교로 확대하고 알바신고센터를 기존 20개교에서 25개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담과 함께 근로기준법 등 노동인권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고용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노력을 기울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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