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오라관광단지 3300억원 투자금 예치 논란

제주오라관광단지 3300억원 투자금 예치 논란
검증위 4차회의 내년 6월말까지 은행 입금 요구
사업허가 안난 상태서 사전예치 요구 갑질중 갑질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불통과시 사업자만 피해
  • 입력 : 2018. 12.27(목) 17:2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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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인 JCC(주)측에 내년 6월말까지 3300억원 투자금 예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사업 허가 조건으로 투자금 일부 예치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업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 사전 예치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갑질'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제주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동의안이 투자금 예치이후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예치금은 무기한 은행에 묶이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가 떠 안게 되기 때문이다.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27일 제주도청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자인 JCC(주)측에 내년 6월말까지 투자금중 3373억원을 지정 은행에 예치하라고 요구했다.

 자본검증위원회는 이날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1년여에 걸쳐 검증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본확충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총 사업비 5조2180억원 에서 분양수입(1조8447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10% 해당액(3373억원)을 내년 6월말까지 제주도에서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자본검증위원회는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자본검증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근거없는 의혹에 대한 검증을 명목으로 질질 끌어오다가 다시 6개월 연기되면서 2년동안 공회전을 하게 됐다.

 문제는 사실상 도지사 자문기구 성격인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 법률·회계·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본의 적격 여부와 자본조달 능력 등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의 사실여부와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이런 위원회에서 사업자에게 투자금 예치를 요구하는 것은 자본 검증을 못한데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책임회피이고 '갑질 중의 갑질'이란 지적이다.

 지난 9월 11일 오라관광단지 모기업이자 투자자인 중국 화융치업의 까오간 새 대표가 도청을 방문해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갖고 중단없는 투자의지를 밝혔고 지난 10월 14일에는 추가로 요청받은 보완자료도 제출했으나 자본검증위원회가 근거없는 의혹에 대한 검증을 명목으로 다시 자본검증을 지연시키면서 투자자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서 해외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국제정세속에 투자금을 한국으로 가져 올 수 있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투자금 예치를 주문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5조2000억원의 사업비(사업시행자 : JCC(주) 대표 가오간)가 투자되고 있는 도내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제주시 오라동 열안지오름을 포함한 357만5000평방미터 부지에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빌리지 등 상업시설과 휴양문화시설인 생태전시관, 워터파크와 18홀의 골프장 등이 계획돼 있다.

 지난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시작으로 경관· 교통·재해·도시건축· 환경영향평가 등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쳤으며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주관해 정책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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