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공장사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등 입건

'삼다수 공장사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등 입건
  • 입력 : 2018. 12.27(목) 11:03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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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등 업무 책임자들이 입건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오경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과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오 사장이 삼다수 공장의 대표자인 만큼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제주도개발공사 상임이사 등 5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앞서 지난 10월 20일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김모(35)씨가 삼다수페트(PET)병 제작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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