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오는 3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 입력 : 2018. 12.26(수) 16:08
  • 이진원 기자 one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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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12월 31일 주차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오늘(26일) 밝혔다.

요금 인상 부분으로는 최초 30분 동안은 무료로 운영되며, 30분 초과 시에는 1000원, 이후 15분마다 500원의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기존의 요금보다 1시간 기준 400 원 인상된 셈이다.

이 밖에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에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중 무공. 보국. 참전유공자를 추가로 포함하고, 그동안 무료였던 전기자동차는 올해까지만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내년부터 5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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