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사건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보육교사 살인사건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피의자 혐의 전면 부인… 변호사도 선임
경찰, 28일 검찰 송치 후 재판 준비 돌입
수집 증거 법원이 채택할지 여부가 관건
  • 입력 : 2018. 12.26(수) 15: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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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일어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 박모(49)씨가 지난 21일 구속된 가운데 혐의 입증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박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오는 28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검거 때부터 현재까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 소재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다가올 수 있는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추가 조사나 현장검증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는 구속적부심 역시 박씨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가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로, 이 절차에서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고 이에 대해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검사가 오는 28일 사건을 송치토록 요청했다"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기존·추가 증거를 종합하는 등 재판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법원에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박씨가 구속될 당시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사망한 피해자 신체에서 발견된 실오라기를 미세증거 증폭기술을 이용해 사건 당시 박씨가 입고 있던 옷과 유사한 섬유임을 밝혀낸 것이다. 또한 박씨가 운행한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리, 트렁크 등에서도 피해자가 착용한 옷과 유사한 섬유조각을 확보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18일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할 때 박씨의 택시에 피해자가 탑승한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지만, 지난 21일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있고, 지난 5월 영장 기각 이후 범죄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추가된 점을 고려했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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