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계란 유통 까다롭게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계란 유통 까다롭게
  • 입력 : 2018. 12.26(수) 15:0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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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산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여가·문화·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공급 대상은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로,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4개 시·군에 걸쳐 120가구를 조성한다. 공동 육아 나눔 활동이 가능한 시설은 물론, 기존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 농업정책보험 품목 확대 및 지원 강화 =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 등 노지 채소 5개가 추가돼 대상 품목이 57개에서 62개로늘어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내년부터 보험료의 최대 70%를 국고로 지원해준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3㎞ 내 살처분 =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반경 3㎞ 이내 농가는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반경 500m만 살처분했지만, AI의 발생·확산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역 범위를 강화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 가정용 계란, '식용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 내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한다. 이는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다만,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을 유통·판매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등록을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직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농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농민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가운데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부생연료유 2호는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고 난방능력이 뛰어나 난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동력 예취기 면세유 연간 공급량은 52.5ℓ에서 75.0ℓ로 늘어난다.

 ▲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농촌 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과 귀촌 희망자 등에게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이 시설은 창업 교육·컨설팅·금융지원과도 연계된다.

 ◇ 해양·수산업

 ▲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 내년부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이 열린다. 산지 경매사는 위판장에 올라온 수산물을 대상으로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며, 경락자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모의 경매 실기시험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한다.

 ▲ 수산직불금 5만원 인상…어가당 65만원 = 정부는 도서 지역 어가를 대상으로조건 불리 수산직불금을 올해보다 5만원 오른 어가당 65만원씩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업인 가운데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다. 수산직불금은 2020년까지 연 70만원으로 인상된다.

 ▲ 굴비·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 굴비와 생굴이 이달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에 들어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에서 파는 굴비와 생굴에 우선 추진한 뒤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산물이력제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이뤄져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 내년 1월 1일부터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은1천㏄ 미만 경형 승용차는 50%, 1천600㏄ 미만 소형 승용차는 30%까지 여객선 차량 운임을 각각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도서민 명의 비영업용 국산 차량 가운데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2천500㏄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만차량 운임의 20%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도서에 주민등록 된 후 30일이 지난 자의 명의로 등록되고,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 도서 지역 일부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 내년 6월 12일부터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가스·연탄·목재 펠릿 등 4가지 생활 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법'이 이달 개정·공포돼 8개 지자체에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비 50%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운송 협약을 맺은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등 운송사업자다.

 ▲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행 = 내년 4월 18일부터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 걸친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해양이용·개발 계획을 세우거나 지구·구역을 지정하려면 입지 적합성과 해양공간계획과 부합 여부 등을 따져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야 한다.

 ▲ 해양심층처리수 제조·수입업 신설 = 내년 3월 22일부터 '해양심층처리수 제조업'이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정돼 취수시설이 없어도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과 수질 기준 등을 갖추면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다. 해양심층수 처리수는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처리해 탈염수·농축수·미네랄 탈염수 등으로 가공한것이다. 이는 식품용수, 농·어업, 화장품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산림

 ▲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강화 = 이달 4일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발전을 위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정부는 산림훼손,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산지 태양광발전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억제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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