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뺑소니 일으킨 30대 中불체자 징역형

제주서 뺑소니 일으킨 30대 中불체자 징역형
  • 입력 : 2018. 12.26(수) 14: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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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10시25분쯤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이모(40)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이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차량도 파손돼 3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왕씨는 지난 2015년 11월 3일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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