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 저소득층 지원 주거급여 인상

제주시 내년 저소득층 지원 주거급여 인상
  • 입력 : 2018. 12.26(수) 13:51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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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가 인상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2019년 주거급여 지원액을 기준중위소득 기준 43%에서 44%(4인 기준 2029만 원)로 인상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도 올해 대비 대비 5.1% 인상하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내년도 주거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57억원 늘어난 모두 168억원을 확보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의 경우 모두 8448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인 경우 4인가족 최대 월 22만 원 지원과 자가가구인 경우 최대 1026만 원 상당의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장애인가구인 경우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 원 한도) 비용이, 고령의 가구인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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