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3m… 최단거리 도심 구간 단속장비 도입

973m… 최단거리 도심 구간 단속장비 도입
제주경찰 내년 무인단속장비 46대 설치 발표
평화로 서귀→제주 외 4개 구간 추가로 운영
용해로 첫 도심형… 58초 이내 통과하면 단속
  • 입력 : 2018. 12.26(수) 11:3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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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제주에는 처음으로 평화로에 설치돼 가동 중인 구간 단속카메라가 도심지로 확대된다. 도심지에서의 단속 구간은 1㎞ 이하 '최단거리'로 운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 설치돼 가동되고 있는 140대의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내년부터는 46대 추가해 총 186대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46대 가운데 구간 단속장비는 8대, 다기능 단속장비 20대, 과속 단속장비는 18대다.

 구간 단속장비는 이미 운영 중인 평화로 서귀→제주 방면에서 ▷평화로 제주→서귀(13.8㎞) ▷제2산록도로 2개 구간(구 탐라대 입구 4가↔산록남로 교차로·8.7㎞) ▷용해로(용해로 입구 북측→제주출입국외국인청·973m) 등 4개 구간이 추가된다. 시간으로 보면 평화로 9분44초, 제2산록도로 7분24초, 용해로 58초 이내로 통과할 경우 단속에 적발되게 된다.

 특히 용해로에 설치되는 구간 단속장비는 제주 도심지 안에 운영되는 첫 단속카메라다. 이 구간은 인근에 렌터카 업체가 많고 내리막 도로 특성상 제한속도(시속 50㎞) 위반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아울러 용해로 인근 주민들 역시 과속 단속장비 설치를 경찰과 행정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도 고려됐다.

 제2산록도로 2개 구간 같은 경우는 중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에도 인근에 주택가가 없어 경찰력이 닿지 않고, 서귀포시에서도 단속장비 도입을 계속 요청했기 때문에 설치가 이뤄졌다.

 구간 단속카메라를 비롯해 새롭게 설치되는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46대는 내년 1월~3월까지 단속유예 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지점에만 설치되는 과속장비로는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힘들다. 이에 제주에서 처음으로 도심형 구간 단속장비를 설치하게 됐다"며 "이번 설치를 계기로 향후 도심형 구간 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피해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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