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달살이 열풍 '그늘'…장기숙박 60% 불법

제주 한달살이 열풍 '그늘'…장기숙박 60% 불법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50곳 영업실태 조사결과 발표
50곳 중 30곳 미등록…68% 기준 넘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
  • 입력 : 2018. 12.26(수) 10:00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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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9월부터 제주에서 한달 살이를 하려고 장기간 방을 빌려주는 도내 한 숙박업체에 그해 6월쯤 5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A씨는 개인사정으로 정해진 날짜에 투숙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숙박업체에 10월부터 한달 살이를 하는 것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후 A씨는 계약 해지와 함께 미리 입금한 5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숙박업소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B씨는 또 다른 도내 장기 숙박업체와 올해 7월10일부터 17일 간 방을 이용하기로 한 계약을 맺고 이용 요금 55만원 중 10만원을 그해 3월28일 미리 입금했다. 그러나 B씨도 A씨처럼 개인 사정으로 정해진 날짜에 투숙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그해 4월6일 예약 취소를 요구했다. 투숙하기 3개월 전에 계약을 취소했지만 B씨가 돌려 받은 돈은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에 불과했다.

제주 한달살이 열풍에 발맞춰 생겨난 도내 장기숙박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지역 장기 숙박업 실태 조사 결과와 소비자 피해 사례 상담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올해 10월16일부터 그달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한달살기 도내 장기 숙박업체 50곳(제주시 34곳·서귀포시 16곳)을 대상으로 영업 실태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 조사 대상의 60%에 달하는 30개 업체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제주지역에서 개인이 숙박업체를 차리려면 공중위생법이 정한 '숙박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제주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중 하나를 골라 지자체에 등록·신고해야 하지만 30개 장기 숙박업체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손님을 받아왔다.

또 조사대상의 20%인 10개 업체가 홈페이지에 계약서 작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고, 9개 업체(18%)는 숙박요금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보증금과 기타 추가 요금을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각각 20곳(40%)과 27곳(54%)이었다.

소비자 분쟁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도 수두룩했다. 조사 대상 50곳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환급 규정을 표시한 업체는 1곳에 불과했고, 34곳(68%)은 자체 환급 규정을 마련해 기준보다 높은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곳은 아예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사용 예정일 10일 전에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을 어느 정도 부과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계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경우가 17곳(5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금의 5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업체가 8곳(23.5%)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금을 100% 돌려준다는 업체는 6곳에 불과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의 모든 업체가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 명시해야 하는 환급 규정을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을 명시한 곳도 전체의 28%(14곳)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 숙박업체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제주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한달 살이 열풍을 틈탄 불법 숙박 영업이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이용 계약전 지자체에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한편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달살이 숙박 요금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23곳(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3곳(26%),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9곳(1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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