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배려 여전히 부족한 제주 도로환경

교통약자 배려 여전히 부족한 제주 도로환경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도시환경 모니터링 결과
  • 입력 : 2018. 12.25(화) 19:00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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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제주시내 볼라드 설치구역과 버스정류장에 대한 시설물 설치 모니터링 결과 약 75%의 볼라드가 여전히 부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만기자

볼라드 75% 설치 부적절… 정류장 기준도 미흡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데다 설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버스정류장이 단 한 곳도 없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도시환경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제주시내 볼라드 설치구역 472곳과 제주시내 버스정류장 95곳에 대해 실질적으로 규정에 맞게 시설물이 설치됐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지난 2013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석재 볼라드를 탄성이 있는 우레탄 소재로 변경하는 등 개선된 점도 있지만 약 75%의 볼라드는 여전히 부적절하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제주시내에 설치된 저상버스노선 버스정류장과 우선차로제노선 버스정류장은 설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버스정류장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라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세부지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돼야 한다.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눈에 잘 띄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탄성이 있는 재질로 만들고 높이 80~100㎝·지름 10~20㎝로 시공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볼라드 간격은 1.5m 내외, 볼라드 0.3m 앞에는 시각장애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한다.

볼라드의 간격은 38%인 160곳이 기준을 벗어났으며 볼라드의 높이도 31%인 131곳이 기준보다 낮게 설치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각장애인에게 구조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점형 보도블록은 48%인 204곳에서 부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인권포럼은 교통약자 이용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류장 접근로, 높이 차이, 휠체어 이동공간 확보유무, 점자블록, 버스운행정보 안내표지판, 버스정보 안내기기 등 6가지 항목을 점검했다. 버스정보 안내기기가 85%인 76곳에 도입돼 시각장애인의 이용성은 높은 편이지만 버스운행정보 안내표지판이 적절히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김성완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기준에 맞게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정말 볼라드가 설치돼야 하는 곳인지 살펴 예산낭비와 보행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대중교통체계개편으로 인프라 확충을 해왔지만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못한 시설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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