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다시 국가경찰 전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다시 국가경찰 전담
자치경찰 역할 미미 경찰력 낭비..위험방지 사무는 자치경찰로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자치경찰 사무 구분 업무 혼선 최소화
경찰관 상주하는 병원내 '주취자응급의료센터'도 신설 예정
  • 입력 : 2018. 12.24(월) 18: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24일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상반기 시행되는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3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하던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이 내년부터는 다시 국가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3단계'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지난 7월 실시된 시범운영 2단계부터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을 '공동출동사무'로 규정해 함께 대응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자치경찰은 피해자 지원과 병원 후송 역할에만 그치고, 정작 사건 처리는 국가경찰이 도맡아 진행하면서 경찰력이 과도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부터 사건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전담하던 ▷도로에 사람이나 물건이 방치 ▷동물이 돌아다님 ▷사람이 돌아다녀 위험 등 위험방지 사무는 자치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가경찰은 내년 시범운영 3단계에 맞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2단계 결과(7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112신고의 47.6%가 주취자 신고였기 때문이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 제주한라병원과 서귀포의료원에 각각 설치되며, 의료센터에는 경찰관이 상주한 가운데 주취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하게 된다. 경찰관은 한라병원 6명, 서귀포의료원 3명 등 총 9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시범운영 3단계가 실시되면 국가·자치경찰의 사무가 명확히 구분돼 업무 혼선이 줄어들고 긴급·중대한 신고는 국가경찰이, 치안서비스 제공 분야는 자치경찰이 맡아 각자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제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향후 자치경찰 전국 확대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57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