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상습폭행 의혹' 제주대 병원교수 직위해제

'갑질 상습폭행 의혹' 제주대 병원교수 직위해제
병원 직원 일동 추가자료 들어와
조사 진행 후 징계위원회 속개
총장 인사발령해 교수직 등 직위해제
  • 입력 : 2018. 12.24(월) 17:56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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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상습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은 유보됐지만 총장 인사발령으로 교수직·제주대병원 의사직에 대한 직위해제됐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21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 일동이 징계를 의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징계를 유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제출 받은 추가자료를 조사한 뒤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제주대는 징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걸릴 것을 고려해 이날부터 A교수의 교수 직위와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센터 의사직위를 해제하는 인사발령 조치를 취했다.

 A교수의 갑질 의혹은 지난 9월 제주대학교 병원 측이 지난 9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이어 지난달 27일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에서 A교수가 환자를 치료하는 직원의 등을 때리거나 발을 밟는 등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파문이 확산됐다.

 A교수는 이 같은 갑질 의혹에 대해 알려진 바와 다르다는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한편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의 처리기간은 최대 90일로 2019년 2월 26일 이전에 처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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