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알바트로스 사기 40대 벌금형

골프 알바트로스 사기 40대 벌금형
  • 입력 : 2018. 12.24(월) 16: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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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4년 6월 3일 골프를 하던 중 알바트로스(홀인원)에 성공하면 200만원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했으며, 2017년 8월에도 300만원을 보상해주는 또 다른 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정씨는 2017년 9월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한 골프장에서 알바트로스에 성공했다며 보험설계사 A씨를 통해 축하 만찬 비용 등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씨가 보험사에 제출한 청구 서류는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모 정육점에서 총 4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바로 취소하는 수법으로 만든 '허위 매출전표'였다. A씨 역시 정씨가 허위 매출전표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신청을 해줬다.

 하지만 보험사가 정씨의 허위 매출전표 제출 사실을 인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한편 지난달 12일 서귀포경찰서에서도 정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 2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60명이 무더기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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