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카풀법 가짜뉴스 공방

여야 카풀법 가짜뉴스 공방
민주 "朴정부 때 카풀법 통과시킨 한국당, 표 때문에 입장 바꿔"
한국 "2015년 법 개정은 카풀 알선 막는 것이 취지…사과 없으면 고발"
  • 입력 : 2018. 12.23(일) 19:0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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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여야는 때아닌 '가짜뉴스' 공방이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2015년에는 카풀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가 최근에는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하자, 자유한국당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당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태스크포스)' 소속 임이자·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했다"며 "카풀법과 관련된 민주당의 가짜뉴스 무단 유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택시업계 집회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며 카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포퓰리즘 정치', '두 얼굴 정치'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격이었다.

한국당은 2015년 개정된 카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출퇴근 때에 한해 유상 카풀을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유상 카풀 알선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현행 카풀법의 '출퇴근 때' 규정이 모호해 사회적 혼란을 주고 있다"며 "'출퇴근 때' 시간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이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반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2015년 개정된 법안이 우버 같은 전면적 자가용 카풀을 금지하기 위한 것은 맞지만,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이 추가되면서 현재 카카오와 같은 카풀 중개업체가 등장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마치 민주당이 새로 카풀 알선 정책을 만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택시업계 표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시행했던 정책으로 탄생한 카카오 같은 업체와 공유경제를 부정하는 모순을 보인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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