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비 300억원 반납 항소심도 패소

제주도 국비 300억원 반납 항소심도 패소
병문천 등 하천정비 국고 보조금 환수
  • 입력 : 2018. 12.23(일) 18:14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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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하천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문제로 감사원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제주도와 행정시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감사원을 상대로 재심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2016년 3월 감사원이 공개한 각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330여억원을 목적외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시는 2012~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조금 410억여원을 지원받아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병문천 등 지방하천 9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제주시가 병문천 하천정비와 상관 없는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에 210억여원을 집행하고는 국토교통부에는 병문천에서 교량확장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실적보고서를 꾸며 정산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귀포시도 같은 기간 하천 정비 목적으로 지원받은 410억여원 가운데 110억여원을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대상이 아닌 사업에 투입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양 행정시에 주의를 요구하고 국토부에 330억여원의 환수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 또한 제주도의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제주도 등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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