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허창옥·강시백 의원 등 관련 조례 제정
  • 입력 : 2018. 12.23(일) 17:1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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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초등학교의 통합버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됐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지난 14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강시백·부공남·김창식 교육의원과 강연호·이경용·송영훈·현길호·김희현·김용범·정민구·홍명환 의원과 함께 '제주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4년부터 시작된 농어촌학교 통학버스 운영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도교육감이 농어촌 초등학교별 통학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학버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학교 여건에 적합한 운영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한 통학버스의 구입과 운영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도지사의 지원을 명시하고, 통학로 여건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안전성 컨설팅을 제주도나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허 의원은 "도내 읍면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2015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자칫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며 "또한 버스 노후화와 인력 채용 문제 등의 문제점들이 내포돼 있어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에 우선 현재 기 운행 중인 통학버스의 지원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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