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동체육회 결성 '온도차'

제주시 읍면동체육회 결성 '온도차'
절반 이상 가입 꺼려… 서귀포시는 100% 대조
상위 규정적용 기금 운영 제약·기부금 문제 기피
  • 입력 : 2018. 12.23(일) 16:2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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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52회 도민체전 개회식 모습. 특히 올해 4.3 70주년을 기념해 야간에서 이뤄지면서 4.3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내년 제53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앞서 제주시 일부 읍·면·동체육회가 결성되지 않거나 해당 제주시체육회에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의 모든 읍·면·동이 지난해 4월 도민체전에 앞서 창립과 함께 서귀포시체육회에 가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3일 제주도체육회에 따르면 제주시 26개 읍·면·동 가운데 절반이 안되는 12곳(46.2%) 만이 제주시체육회에 가입했다. 나머지 14개 읍·면·동에서 5곳(읍 4·면 1)의 경우, 체육회가 결성됐지만 제주시체육회에는 가입을 하지 않았다. 또한 나머지 9곳(면 2·동 7)의 체육회는 창립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귀포시의 17개 읍·면·동체육회가 2017년 4월 이전에 창립과 함께 서귀포시체육회에 가입을 마친 것과는 매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도체육회는 2015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체육회 창립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확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도민체전 일반부 경기를 읍·면·동 대항전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등록도 일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농어촌 생활체육 기동반 가동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등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와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하 단체 미가입에 따라 지원 기준도 미비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체육회 관계자는 "20~40년 전 창립한 읍·면체육회의 경우, 기존 조성된 기금 사용에 대한 상위 규정에 따른 간섭 등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체제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현재 규약제정(안)이 지역 현실에 맞지 않거나, 당연직 회장인 해당 읍·면·동장도 협찬에 의한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어 체육회장 자리를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읍·면·동으로 기부금을 지정·기탁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을 거점으로 주민의 건강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체육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진출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읍·면·동체육회 결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도의회에서 기존 도체육회 지원 조례 개정이나 신규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도민체전은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강창학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서귀포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정규종목과 함께 양궁 등 시범종목을 포함해 52개 및 장애인 17개 종목에 선수 등 1만6000여명이 참여한다. 야구,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파크 골프 등 4개 종목에 대한 읍·면·동 대항전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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