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읍 오조리 AI항원 검출

제주 성산읍 오조리 AI항원 검출
가금 28농가 이동 제한
  • 입력 : 2018. 12.23(일) 11:4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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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AI항원이 검출돼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1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소재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예찰지역 내 28농가·45만9000마리에 대해 즉시 이동제한을 하고, 주변 도로 소독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H5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24~25일 중 최종 판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하지만 고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예찰지역 내 농가(28농가)에 대해 시료채취일(12월 18일)로부터 21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21일이 경과된 2019년 1월 9일부터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 철새도래지에서 3차례에 걸쳐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된 만큼 가금사육농가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사육가금의 야생조류 접촉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설치 및 출입문 단속 등 방역수칙 이행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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