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출범

'제주도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출범
  • 입력 : 2018. 12.21(금) 13:0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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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의 권익증진과 도내 지역의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위촉 기간 2018.12.20.∼2020.12.19.) 공공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참석해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도의회, 법조계, 경제·노동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임원진 선출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사회협약위원회 전체 위원회를 내년 1월중에 개최하고 앞으로 기획운영분과, 갈등관리분과, 권익관리분과로 구성된 3개의 분과위원회별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기획운영분과 위원회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정책방향 진단 등의 역할을 하고, 갈등관리분과 위원회는 갈등관리 과제 선정, 사전 갈등영향 분석 등 공공갈등 예방활동을 수행키로 했다.

권익관리분과 위원회는 주민권익과 증진, 갈등예방을 위한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사업 발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전 감사위원장 오창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는 한봉심 위원(여)이 최종 선출됐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위촉식 인사말씀을 통해 "제주도는 앞으로 사회협약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해 '조사, 확인, 분석, 연구, 조정, 중재' 역할도 가능한 위원회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분야별 갈등조정 문제 해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예산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창수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해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참여 위원들도 의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설치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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