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영장 재신청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영장 재신청
영장기각 사유에 대한 미비점 보완
경찰 제주 압송중…추가 조사 예정
  • 입력 : 2018. 12.21(금) 11:57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2009년 2월 제주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의 피의자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붙잡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오전 10시50분쯤 대구에서 박모(49)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인영장을 집행해 제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2009년 박씨는 같은해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여)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운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옆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이씨의 시신과 옷에서 사건 당시 박씨가 착용했던 옷과 동일한 섬유가 확인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증거를 정밀 재분석해 증거를 추가보강하는 등 피의자가 범인이 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인장은 재판 또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되는 영장으로 구금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체포영장과 차이가 있다.

 이날 제주에 도착한 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86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