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기간만 1년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기간만 1년
도의회 특위, 20일 계획 확정
22개 투자·관광개발사업 대상
  • 입력 : 2018. 12.20(목) 19:0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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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21일부터 내년 12월 21일까지 1년 동안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0일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조사 기간과 대상, 조사인력을 최종 확정해 21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우선 내년 1월 한달 동안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2월에 첫 업무보고를 열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의회 회기가 없을 때 현장 방문과 회의 등의 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다 조사 대상도 광범위해 조사 기간을 길게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다른 지역의 행정사무조사 사례를 토대로 22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과 환경영향평가서 자료 분석 등의 기간을 고려해 1년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사 인력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특위에 파견 형식으로 배치하고 별도의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조사보조요원도 충원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개발사업장 63개소 중 투자 및 관광개발 사업장 22개소(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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